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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8250%' 살인적 금리로 미성년자 등친 불법 대부업자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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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5-16 14:19:32 수정 : 2019-05-16 14: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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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자들이 사회관계서비스망(SNS)를 통해 고교생 등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한 대출광고 내용 캡쳐.

전북 전주에 사는 고교생 A(18)군은 우연히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서 ‘담보 없이 낮은 이자로 즉시 대출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200만원을 빌렸다. 용돈이 부족해 PC방 게임비와 의류구입비, 간식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소식을 들은 주위 친구들도 집에서 금팔찌 등을 가져와 담보로 맡긴 뒤 1인당 최소 100만원이상 돈을 빌렸다.

 

사채업자들은 곧바로 대출 업무에 지식이 없는 학생들에게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고리의 이자를 붙였다. A군은 부모님이 이 같은 사실을 조기에 인지해 상환에 나섰지만, 대출받은 지 4일 만에 이자 400만원을 합쳐 총 600만원을 갚아야 했다. 이자 명목으로 갚은 돈을 원금의 2배로 연 이자율로 치면 1만8250%에 해당한다. 연 24%로 제한된 대부업 최고금리의 760배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물린 셈이다.

 

그의 친구들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상환을 재촉하는 협박전화를 수차례 받았고, 이들의 부모는 ‘아들이 진 빚을 당장 갚으라’며 윽박지르는 등 불법 추심행위에 시달렸다. 사채업자들은 대출금을 모두 갚았는데도 ‘연체 이자가 생겼다’며 등교하던 학생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협박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일부 학생은 이를 피해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가 하면 채무 변제를 위해 상가에서 몰래 현금을 훔치다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경찰은 수사에 나서 불법 대출과 채무독촉을 일삼은 업자들을 모두 붙잡았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일당 6명을 검거해 B(21·조직폭력배)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C(2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4개월 동안 C(35)씨 등 31명에게 1억여원을 빌려주고 원금에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훨씬 초과한 1만8000%나 되는 이자율을 적용해 2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주 등지에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리고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용돈이 궁한 청소년이나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돈을 빌려준 뒤 고리의 이자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A군처럼 이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빌려 상상을 초월하는 고금리로 봉변을 당한 피해자들은 청소년 9명을 포함해 총 31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관념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씀씀이가 커지면서 SNS를 통한 불법 대출 유혹에 쉽게 넘어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한 피해예방 홍보와 함께 SNS를 통한 조직적인 불법 대출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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