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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석방 불허… “수형생활 가능”

입력 : 2019-04-25 20:12:16 수정 : 2019-04-25 20: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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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통증 심해” 형집행정지 요청 / 檢 심의위 논의 거쳐 최종 결정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사진)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임검(臨檢·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심의위원회는 임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형집행정지는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 의결, 검사장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날 위원회에는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했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를 최종 결재했다. 위원회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사건을 담당했던 주임검사 등 검찰 내부위원 3명, 의사가 포함된 외부 인원 3명 등으로 구성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 격주에 한 번씩 한의사를 불러 허리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수감자들은 필요할 경우 구치소장의 허가 아래 외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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