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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원스톱 서비스’서 신청하세요”

입력 : 2019-04-25 19:31:23 수정 : 2019-04-25 2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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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정부24’ 사이트서 가능 / 소득관계없이 231만명 모두 지급

26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그간 부모 소득 하위 90%에만 지급됐던 아동수당은 이달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26일부터 출생신고 후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행복출산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출산 관련 전국 공통 서비스는 7종으로 늘었다. 양육수당과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다자녀 공공요금 경감 등 7종의 전국 공통 서비스 외에 출산장려금 등 지방자치단체 서비스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아이를 낳은 부모는 출생신고 뒤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 접속을 통해 아동수당을 포함한 모든 중앙·지방정부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아동수당을 받으려는 은행 계좌가 부모나 아동 명의가 아닌 경우 아동을 실제로 보육·양육하는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별도 신청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는 행복출산 서비스뿐 아니라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등도 도입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만 6세 미만 아동 230만8000명에게 보편지급 아동수당 10만원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전체 아동 수는 236만7000명이며, 232만7000명(98.3%)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이 중 신청서 기재 오류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아동을 제외한 230만8000명이 이날 수당을 받았다. 보편지급으로 4월에 처음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1∼3월분도 소급해 받는다.

 

송민섭·이진경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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