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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0만원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

입력 : 2019-04-24 20:40:00 수정 : 2019-04-24 22: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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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올 대상 항목 늘려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 중증화상 추가… 희귀·난치 분리 / 2018년 8685명에 210억원 혜택 / 과도한 병원비 빈곤층 전락 막아 / “제도 몰라 도움 못받는 일 없도록”

서울에 사는 A(30·여)씨는 지난해 9월 임신 23주차에 조기진통이 와 병원에 실려 갔다. 자궁수축으로 위험한 상태라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에서 비급여 자궁수축억제제를 맞으며 3개월을 버텼다. 아이는 무사히 낳았지만 의료비가 4000만원에 달했다. 외벌이 가장이던 A씨의 배우자는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병원비 마련을 위해 계속 일을 해야 했다. 고민하던 A씨 부부는 우연히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알게 됐고, 혹시나 하며 신청을 하게 됐다. 심의 결과 이들은 약 2100만원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본격 도입된 뒤 올해 지원범위가 더 확대되면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총 8685명으로, 총 210억원이 집행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자신의 소득을 뛰어넘는 엄청난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이들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의료비를 부담하다 빈곤층으로 추락하거나 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2017년까지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료비를 지원해 줬다. 그러면서 제도 확대 요구와 필요성이 커졌고, 지난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4대 중증질환 입원비와 암 외래치료비만 지원해 주던 것이 모든 질환 입원비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질환 외래치료비로 확대됐다. 올해는 희귀난치를 희귀와 중증난치로 분리하고 중증화상이 추가됐다.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큰 질환 중심인데, 이 밖의 경우에도 개별심사를 받아볼 수 있다.

 

수급자나 차상위 가구는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중위 50% 이하는 의료비 200만원 초과, 중위 50∼100% 가구는 연소득의 15% 초과가 지원기준이다. 올해 2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는 월소득 145만8000원 이하, 중위소득 50∼100% 이하는 292만2000원 수준이다.

 

기준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개별심사를 요청하면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 수준, 질환 및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해 지원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건보 급여항목, 비급여 항목 등 부담해야 하는 전체 의료비의 50%를 지원해 준다. 미용·성형, 특실비 등 치료외적 비급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의료지원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과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금은 차감한다. 연간 최대 2000만원이지만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의료비 지원사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국민이 제도를 몰라 도움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남용소지 항목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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