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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펫보험 시장, 보장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입력 : 2019-04-24 09:35:17 수정 : 2019-04-24 09: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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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펫사료협회가 발표한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 의식 조사 보고서(2017)’ 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1,956만 가구 중 28.8%에 달하는 563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가구에서 키우는 반려묘의 수는 무려 207만 마리 정도로,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관련 식품, 용품등의 재화 산업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케어서비스 등의 서비스 산업도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 의료산업이다. 반려동물의 수명은 인간의 1/5 수준이기 때문에, 15세 가량이 넘어가면 보통 노령으로 진단하며 많은 질병이 수반된다. 반려인 입장에서는 마음도 아프지만, 금전적으로도 생각보다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 유기를 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행위를 하기도 한다.

 

실제 한국소비자연맹에서 2017~2018년 동물병원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53.7%에 달하는 피해사례가 진료비 항목과 가격 관련 문제에서 발생했고, 고객들은 생각보다 높은 진료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들은 앞다투어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을 내놓기 시작했다. 

 

메리츠화재 펫보험 펫퍼민트는 기존 펫보험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실제 수의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 해 말 출시된 강아지보험은 9,000명 이상의 고객이 가입하였고 최근에는 고양이보험도 출시했다.

 

메리츠화재가 출시한 고양이보험은 고양이 나이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입원·수술 비용을 연간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갓 태어난 고양이(0세) 부터 만 8세까지가입이 가능한데, 현재 나온 고양이보험 중 가장 보장나이의 폭이 넓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도 약관 규정에 따라 보상 가능하며,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의 경우 고의적 학대를 제외하고는 약관 규정에 따라 보상하고 있다. 또한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등 전염병의 경우 예방접종으로 대부분 예방이 가능해, 접종 후에도 질병에 감염된 경우 확인 후 보상처리 하고 있다. 

 

약관 상 보상하기 어려운 과잉진료행위의 경우 의학적으로 상관관계가 현저히 떨어지는 처치나 검사에만 과잉진료행위로 간주하며, 높은 치료 비용을 단순한 과잉진료행위로 파악하지 않고 약관에 따라 해당 금액을 보상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고양이는 강아지와 다르기 때문에 주요 질병에 대한 보장범위를 조금 다르게 설계하여 고양이를 더욱 위하는 보험을 만들고자 하였다”라며 “고양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내용들도 약관에 따라 보장하고 있어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 후 반려묘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을 권한다”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hwani8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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