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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하다 아버지·아들 숨지게 한 화물기사 2심도 금고 1년

입력 : 2019-04-20 11:11:33 수정 : 2019-04-20 1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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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심 양형이 재량범위 벗어나지 않아", 검사 항소 기각

항소심에서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피해자 가족의 청원에도 법원이 졸음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부자(父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레일러 기사 이모(5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명이 숨지는 등 중대한 결과가 났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지만, 원심의 양형이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심에서도 양형을 바꿀만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2일 경남 함안군 칠원읍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 분기점 인근에서 트레일러를 몰면서 졸음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벌초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쏘나타 운전자(46) 그의 아들(9)이 숨지고 관광버스 승객 3명이 다쳤다.

1심 재판 때 검사는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당시 피해자의 딸이자 누나라고 밝힌 유족은 지난 1월 1심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어머니와 저는 매일 눈물로 지샌다"며 "아무리 솜방망이 처벌이라 한다고 해도 두 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한 형량이 (금고) 1년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항소에서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청원에는 지금까지 1만1천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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