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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 살인범 안인득 신상 공개…특정강력범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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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19 15:28:58 수정 : 2019-04-19 15: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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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진주 방화 살인범 안인득 신상 공개

경찰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42)의 신상을 공개하게 된 배경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정강력범죄법)’를 근거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것이다. 1990년 제정된 특정강력범죄법은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의 죄를 충분히 입증할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살인죄 중 △살인·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과 미수범 △약취유인죄 가운데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국외 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와 그 상습범·미수범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미성년자 간음 및 추행과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와 그 미수범 △강도·특수강도·준강도·약취강도·강도상해 및 치상·강도살인 및 치사·강도강간·해상강도와 그 상습범·미수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행위 등에 적용된다.

 

위와 같은 특정강력범죄로 형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지 3년 이내에 재범한 때는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재범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하게 돼 있다. 

 

◆경찰 “신상공개 후 2차 피해 없어야”…안 씨 주변인 보호 ‘신상 털기’ 처벌 받는다

 

안인득의 신상공개가 결정된 후 경찰은 안씨 주변인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진주경찰서는 안씨의 신상 공개로 그의 가족이나 주변인 등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가족보호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검색이나 해킹을 통해 안씨 및 주변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인터넷, 소셜 미디어(SNS) 등에 공개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쯤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불을 지른 후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를 받고 있다. 안 씨가 휘두른 흉기에 5명이 숨지고 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9명은 화재 연기를 마셔 치료받았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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