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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대기업이 그런 짓까지 하겠어?!" 대기오염 물질 조작, 오물 뒤집어쓴 LG·한화 [일상톡톡 플러스]

입력 : 2019-04-19 10:14:10 수정 : 2019-04-25 09: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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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대기업 등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과 순천환경운동연합 등 광양만권 환경단체는 18일 LG화학 여수 화치공장과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지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가지고 기만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회견에서 "LG화학·한화케미칼 등 일부 부도덕한 기업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조작 축소하는 집단적 범죄행위 일삼았다"며 "광양만권 입주업체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폭 감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불법배출업체를 엄벌하고, 수사를 확대해 기업들의 집단적 범죄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전남도와 정부는 광양만과 전남의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의회 여수산단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산단특위)도 이날 성명을 내고 "수년간 조작을 일삼아 온 측정대행업체의 등록을 즉각 취소하고, 배출사업장은 시설 폐쇄나 조업정지 처분을 단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산단특위는 "환경부는 이번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본 여수시민들을 위해 여수산단에 대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을지역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여수국가산단과 정부는 시민을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여수산단 사업장들은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단체 "LG·한화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 조작, 집단적 범죄행위 일삼아"

 

이처럼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계열사들이 국민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벌이에 몰두한다는 것은 윤리의 차원을 넘어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이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때에 이들 업체는 대놓고 수치를 조작해 국민과 정부를 기만했다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들 기업의 수법도 대담하고 다양했습니다. 2015년부터 4년간 조작 또는 허위발급한 기록이 1만396건이나 됩니다.

 

8843건은 실제 측정을 하지도 았았고, 4253건은 측정값을 실제의 3분의 1 수준으로 조작했습니다. LG화학이 염화비닐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조작하기도 했는데요.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는 실제 측정과는 상관없이 얼마의 측정치를 원하느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조작을 상의했습니다.

 

LG화학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발표, 관련 생산시설을 폐쇄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화케미칼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담당자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공모증거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수사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LG화학 여수공장. 연합뉴스

 

물론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대기업들의 파렴치한 범죄가 있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밝혔듯 이번 적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추가로 적발되는 기업들이 있다면 응당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적발 사례, 빙산의 일각…추가 적발 기업 나올 수도

 

한편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사업장들이 최근 5년간 미세먼지 원인물질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낸 부과금이 30억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가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TMS 부착 전국 630개 사업장의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행정처분 횟수는 385건, 배출 초과 부과금은 32억4000만원이었습니다.

 

당국은 "부과금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대기오염물질 종류도 다양해 금액을 미세먼지 수치로 환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초과 부과금이 30억원 이상이면 미세먼지 농도를 적잖이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과부과금 계산법은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입니다.

 

해당 기간에 가장 많은 배출 초과 부과금을 낸 곳은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로, 전체 금액의 절반 수준인 16억1516만원을 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 낸 초과 부과금이 447만원이었는데요. 성분 별로는 먼지 360만원, 황산화물 85만원, 염화수소 1만원입니다.

 

이어 충북 청주의 클렌코가 6212만원, 강원 삼척의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가 5749만원, 충북 청주의 다나에너지솔루션이 5383만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연합뉴스

 

전남 여수 LG화학, 한화케미칼 사업장의 부과금은 각각 41만4060원, 70만2570원에 불과했는데요.

 

두 업체가 조작의 소지가 없는 TMS가 부착된 사업장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대신, 미부착 사업장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 뒤 측정 업체와 짜고 그 수치를 조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최근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배출량 조작 사건을 언급하면서 "탈법과 편법으로 배출 부과금을 회피하는 부도덕한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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