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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앞 증언 부담됐나···재판 불출석한 MB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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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20 11:00:00 수정 : 2019-04-20 11: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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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이상주 변호사 증인신문 불출석 / 檢 조사서 '뇌물 운반책' 사실 인정 / 출석 시 '장인' MB에 불리할 가능성 높아
17일 오후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의혹' 관련 항소심 2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가 예정된 증인신문에 불출석하자 법조계에서는 “장인의 범죄 혐의를 면전에서 증언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겠냐”는 뒷말이 나온다. 특히 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뇌물 운반책’으로 직접 나선 사실을 인정한 만큼 증인신문에 나설 경우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 했지만 사전 예고 없이 불출석함에 따라 예정된 증인신문을 하지 못했다.

 

이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증언할 핵심 증인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조사 결과 이 전 회장이 2007∼2011년 이상득 전 의원과 이 변호사를 통해 현금 22억5000만원과 1230만원 상당 양복을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건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변호사가 검찰에서 자신이 관여했다고 인정한 이 전 회장 돈은 14억원 이상이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의 절반가량이 사위인 이 변호사를 통해 흘러들어 갔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의 해당 발언은 진술 조서에 담겼다고 한다.

 

따라서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이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할 경우 공판검사로부터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뇌물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 장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야 하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 전략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자신의 피의자진술조서 등 검찰 측 서류 증거 채택에 동의했다. 이 덕분에 재판은 별도 증인신문 없이 신속하게 진행됐다. 그런데 1심에서 징역 15년 등을 선고받자, 2심에서는 증인신문을 통해 혐의를 벗는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

 

2심은 이 전 대통령 측 뜻과 달리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제외한 대부분 증인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 “이 전 대통령이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는 등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수정한 전략이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의 증인신문 일정을 다음 달 10일로 다시 잡았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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