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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석방' 다른 '보석'…MB · 김경수 차이점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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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18 06:00:00 수정 : 2019-04-17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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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창원 거주·보석금 2억원' 김경수 / '사저 외 외출제한·보석금 10억원' 이명박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된 지 77일 만에 석방.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석방.

 

지난 대선 전후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지난달 먼저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보석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관심을 끈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해 구치소를 나왔다. 특검과 검찰이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두 사람의 석방을 반대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조건을 ‘단단히’ 달면서 두 사람에게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지는 않았다. 보석조건만 보면 김 지사보다는 이 전 대통령이 더 갑갑한 환경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그만큼 혐의가 더 무겁다는 뜻으로도 풀이되는 대목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김 지사, 창원 주거지에만 거주하되 사흘 이상 벗어날 경우 사전 신고···보석 보증금 2억원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석방)을 허가하면서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거주하도록 했다. 또 자신의 재판만이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이 중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라고 했다. 나머지 1억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MB, ‘가택연금’ 수준···보석 보증금도 김 지사의 5배인 10억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달 6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보석허가를 결정하면서 “구속만기(이달 8일)까지 재판을 마치기 어려운 현실에서 엄격한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사저 외의 외출이 제한되고, 관할 경찰서인 강남경찰서장이 매일 1회 이상 이 전 대통령이 주거 및 외출제한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법원에 알리도록 했다. 건강 문제를 호소해 온 이 전 대통령이 병원진료를 받아야 할 때에도 사전에 주거 및 외출제한 일시해제 신청을 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게 했다.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혈족의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재판 관계인 등 누구도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 사실상 ‘가택연금’ 수준인 셈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보증금 10억원을 납입하도록 하면서, 매주 1회 ‘보석조건 준수에 관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처럼 까다로운 보석허가 조건을 놓고 당시 이 전 대통령 측 일부 인사는 “어차피 4월 8일이면 구속기간 만료로 나오시는데 뭐 때문에 그런 굴욕적 조건을 받느냐”며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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