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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지자체와 함께 ‘진정 접수’ 홍보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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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17 03:00:00 수정 : 2019-04-16 18: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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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후 7개월간 345건 접수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정서 접수와 관련한 홍보를 펼쳐가기로 했다.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겪은 유가족들이 시일을 놓쳐 진상규명 관련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차원이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활동 기간이 2021년 9월까지 3년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기간(1년)을 고려해 내년 9월까지만 받는다. 출범 후 7개월간 총 345건의 진상규명 신청이 접수됐다.

 

위원회는 우선 17개 광역시·도와 협의해 전국 지자체의 실무 유관부서를 자치행정부서(과거사, 대민·인권업무 등 총괄)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각 기관 협조를 얻어 읍면동 단위로 리플릿과 포스터 등을 배부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차원의 이통장회의, 반상회보(기관 소식지), 관내 보도자료 배포, 전광판·온라인 배너·홈페이지·SNS 등 게재, 지역 행사 개최 시 주민 안내 등을 통해 군사망사고 진정서 접수와 관련해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인람 위원장은 “우리 주변에는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신다”면서 “가족이나 지인 중에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셨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위원회로 바로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군 복무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진정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위원회로 우편·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다. 위원회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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