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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사 2명 구속영장

입력 : 2019-04-15 19:44:29 수정 : 2019-04-15 20: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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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거인멸·허위 진단서 주도” / 병원관계자 10명도 수사 선상에

분당차여성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를 은폐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경찰 측은 구속영장 신청 대상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와 부원장 C씨 등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외 수사 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는 총 9명이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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