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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장 위조해 입학…석사 학위까지 취득한 4선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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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15 17:33:29 수정 : 2019-04-15 20: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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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4선 중진 의원이 학력을 위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장한홍 부장판사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종숙(62·여·더불어민주당) 군산시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고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2006년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군산지역 한 전문대에 진학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한 뒤 학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또 다른 지역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과정까지 마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의 고교 졸업증명서에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오려 넣는 수법으로 위조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해 경찰에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학을 입학·졸업해 학위 취득이 무효인데도 대학원에 입학원서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원으로서 법을 지키고 존중해야 함에도 수사를 모면하고자 졸업증명서를 위조·행사한 경위와 동기, 방법 등을 감안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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