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수하물 무게를 측정한 결과에 항의하며 항공사 직원의 뺨을 때린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폭행 혐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7시35분쯤 인천국제공항의 모 항공사 발권 부스에서 항공사 직원 B(25)씨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베트남행 비행기에 탑승하려 했다가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가 기내에 반입하려던 가방의 무게가 문제가 된 것.
B씨는 A씨의 가방이 기내 승객석 반입 기준 무게인 10㎏을 초과한 탓에 추가 비용을 내고 위탁 수화물로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10㎏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항의하다가 옆에 있던 저울을 발로 찬 데 이어 손에 쥐고 있던 여권으로 B씨의 어깨를 두 번, 맨손으로 뺨을 한 번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항공기 내에서 범행한 것이 아니어서 항공보안법 위반이 아닌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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