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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여전히 여학생 순결 강조…성평등 교육 필요"

입력 : 2019-04-15 10:13:04 수정 : 2019-04-15 1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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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5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교육부는 구시대적인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성교육에서 벗어나 성평등한 성교육, 권리와 존중에 기반한 제대로 된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에서 "수많은 이들의 용기와 헌신, 연대를 통해 이뤄낸 역사적 전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교조는 "아직까지도 성교육에서 여학생이 스스로 조심을 해야 한다거나 순결을 강조하는 등 역할을 강요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서는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 내용을 정리해 성교육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남은 과제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헌법불합치 선고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준비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하고 정부는 성평등한 고용 및 노동정책, 가족 정책, 보건 의료 정책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여성과 아이 모두 건강권과 생명권이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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