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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로 살기 힘들어요"…육아휴직 불이익 여전 [이슈+]

입력 : 2019-04-14 19:33:06 수정 : 2019-04-14 23: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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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근로자 10명 중 7명 답변/ 인권위, 100인 이하 사업장 조사 / 인사고과·승진·성과급서 불이익 / 임신·출산 20%만 “육아휴직 사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저는 S사의 힘없는 한 명의 여직원입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고교 졸업 후21년간 S사의 부산지점에서 사무직으로 일했다는 청원인은 육아휴직 후 회사의 부당한 인사발령을 고발했다. 그는 “첫째 아이가 입학하면서 2년간 육아휴직을 쓰고 곧 복직을 앞둔 상황”이라며 “복직 15일 전 갑자기 회사에서 지금껏 근무하던 부산지점이 아닌 본사 발령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엄마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었는지 정부와 기업에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출산 장려 차원에서 출산휴가, 육아 휴직제 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여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과정에서 승진에 불이익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현실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10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만30∼44세 근로자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실시한 조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19.9%(159명)에 그쳤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73.6%에 달하는 117명은 배치 및 승진과 보상·평가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답했다. 보상, 평가와 관련해서는 ‘동일 능력·실적에서 성과급을 차별’(30.8%)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인사고과 불이익’(29.1%), ‘월급 또는 연봉 차별’(17.2%) 순이었다. 인격적 모욕이나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6.8%였다.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한 설문참가자는 “근무하는 곳이 직원 수가 많지 않고 남성 비율이 높다 보니, 육아휴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승진 포기와 동의어”라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직 문화와 구성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자동 육아 휴직제 도입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성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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