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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커피값에 머그값이 포함됐다며 카페에서 컵을 훔쳐요"

입력 : 2019-04-14 11:22:30 수정 : 2019-04-14 16: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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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 픽사베이

 

남자 친구가 카페에 들려 자꾸 머그컵을 훔친다는 여성의 고민글이 화제다.

 

남자 친구는 ‘커피값에 컵값이 포함됐다’는 우기는 데 반해 여성은 ‘명백한 절도’라는 입장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대 여성 A씨의 고민이 실려 화제를 모았다.

 

A씨의 고민은 남자 친구 B씨와 함께 브랜드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몇차례 찾으면서 생겨났다.

 

바로 B씨가 음료를 다 마신 뒤 머그컵을 휴지로 깨끗이 닦아 가방 안에 넣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커뮤니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뭐하는 거냐”라고 질책했고, 이에 B씨는 “커피값에 분실되는 컵 가격도 포함돼 있어 가져가도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A씨는 커피와 컵 값은 별개라고 여겨 “그래도 그렇지 왜 컵을 가져가느냐”고 맞섰고, 이에 B씨는 “날 도둑놈 취급하는 거냐”고 투덜댔다.

 

A씨는 “카페 물건인데 이런 행위는 도둑질이다”라고 지적했고, B씨는 “어차피 손님에게 내놓는 물건을 분실할 각오를 하고 내놓는 것이므로 ‘훔쳤다’는 표현은 과도하다”고 대립각을 보였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넌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기에 그렇게 말하느냐”라며 ‘저격’성 발언을 하기까지 했다.

 

A씨는 “사귄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벌써 정이 뚝 떨어지려고 한다”며 “더 이상 사귀고 싶지 않을 정도인데, 제가 예민한 건가”라며 고민을 털어놨다.

 

이와 같은 글에 누리꾼들은 “명백한 절도죄다”, “거지인가”, “저런 애도 여자 친구가 있다니…”, “왜 앉은 의자도 가져가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이며 댓글로 컵을 훔친 B씨의 잘못을 지적했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한편 지난해 8월부터 환경부의 ‘재활용 촉진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카페 내부에서는 1회용 컵의 사용이 금지됐다.

 

이를 어기면 카페 점주는 최대 과태료 2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카페에선 통상 실내에서 커피를 마시는 손님에게는 머그·유리잔 등 다회용 컵에 담긴 음료가 제공됐다.

 

실제 시민단체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지난해 8월 실시한 1회용 컵 규제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서 1052개의 매장에서 전체 1만2847개 컵 중 1만461개(80%)의 다회용 잔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면서 카페 내부에서 다회용 잔의 사용이 일상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음료업계에 따르면 재활용 촉진법 강화 후 머그·유리잔 분실율 및 파손율이 높아졌다는 후문이다.

 

카페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다회용컵 도난율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기준으로 월간 5%쯤이다.

 

파손율을 합친 컵 소실율은 15%쯤이다.

 

커피 전문점에 배치되는 머그컵과 유리잔의 가격은 제조사와 구매 규모에 따라 1000∼1만원으로 다양하다.

 

이에 몇몇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도난 방지 문구인 ‘매장에서 사용하는 머그입니다’ 등을 컵에 직접 새겨넣기도 했다.

 

한 커피숍 점주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라진 머그잔만큼 다시 본사에 발주해야 하니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최근 본사에서 글이 새겨진 머그잔을 배부했다”고 머그컵 분실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취지로 털어놨다.

 

경찰 측은 카페에서 머그컵을 챙기는 행위는 명백한 절도라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피해금액이 적다 보니 신고는 거의 없지만 작은 물건이라도 상습적으로 행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간간히 자신이 지불한 금액에 머그잔 가격도 포함됐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는데, 누군가에게 재산인 만큼 명백한 절도행위”라고 설명했다.

 

형법 329조(절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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