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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여전… 원장 체납 재산세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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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12 16:40:08 수정 : 2019-04-12 16: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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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의 세금을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를 처리한 사립유치원이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1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도내 사립유치원 6곳을 감사한 결과, 일부 유치원의 회계부정 등을 확인했다.

A 유치원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원장의 며느리인 이 유치원 교사의 통신 요금, 세금, 개인 차량 주유비와 원장 주택의 재산세 체납액 등 108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

도교육청은 이 유치원에 경고 조치하고, 부당 집행된 예산을 회수하도록 했다.

B 유치원은 이 유치원에 근무하지 않는 아들과 며느리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해 최근까지 15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도교육청은 C 유치원의 원장이 27회에 걸쳐 사적 기부금 80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한 것을 확인하고, 회수 조치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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