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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인하 한시적 조치 8월까지 연장… 인하폭은 15%→7% 축소

입력 : 2019-04-12 14:18:21 수정 : 2019-04-12 1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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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경기 안성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안성=뉴시스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6일 종료예정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를 4개월더 연장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인하율을 종전 15%에서 7%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됐다.

 

기재부는 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간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유류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이날 시행했고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유류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조치를 취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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