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김상조 “한진 총수 지정, 5월 1일보다 늦어질 가능성 있다”

입력 : 2019-04-12 13:43:16 수정 : 2019-04-12 13:43:1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고 조양호 회장 별세로 한진그룹 동일인(총수)을 내달 1일 새로 지정해야 하는 것과 관련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달 1일 2019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는 일정과 관련, “여러 사정을 고려해내달 15일까지 2주일간 지정 절차를 늦출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진그룹은 지난 8일 조 회장이 별세하면서 동일인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 동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기업집단 범위가 달라지므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한 8일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에 조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그룹으로부터 많은 자료를 받아 검토해야 하지만 아직 장례 절차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동일인 지정은) 지분율뿐 아니라 한진그룹이 제출하는 그룹의 운영·지배구조 계획을 통해 사실상의 영향력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올해 중으로 국민연금 자체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시자를 누가 감시할 것이냐가 포인트”라며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 구조를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본부 등을 개선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한 기관투자자의 의무뿐 아니라 기업의 의무에 대한 모범규준을 만들어 우리 기업 전체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민간기업보다 더 심하다는 공공기업 갑질을 막기 위한 모범규준을 만들려고 한다”며 “플랫폼 노동자라고 부르는 배달앱, 택배기사 등과 관련한 특고의 상황 개선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