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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주식 28% 이미 담보로… 경영권 승계 난항 예고

입력 : 2019-04-11 23:00:00 수정 : 2019-04-11 21: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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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주식 중 7.75% 은행 등에 제공 / 2000억 추산 상속세 해결도 난제 / 한진칼 지분 팔아도 충당 어려워 / 배당금·계열사 주식 매각 등 통해 / 상속세 재원 마련 나설 가능성 / 故 조회장 시신 오늘 국내로 운구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한진그룹이 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날 새벽 미국 현지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의 모습. 2019.04.08. park7691@newsis.com ·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별세하면서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 및 경영권 승계가 재계 주요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조 회장 일가가 그룹 지분을 매각해 상속세 재원을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고(故) 조 회장과 가족들이 회사 운영 과정에서 지분 중 일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경영권 확보를 위해 조 회장 일가는 지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막대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을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1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 등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한진그룹의 지주사 격인 한진칼에서 조 회장 및 특수관계인은 28.93%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28%가량을 금융권 및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10주 중 3주꼴이 담보로 잡혀 있는 셈이다. 전체 주식으로 따지면 7.75%에 해당한다. 결국 이들이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는 지분은 최대 21.18%로 줄어든다.

조 회장 지분인 17.84%를 한진가에서 그대로 상속할 경우 내야 할 상속세는 1700억∼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5년간 분납 납부를 해도 최소 한 해에 300억∼400억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출 등으로 인해 담보로 잡혀 있는 지분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금액도 필요하다. 당초 한진칼 지분 매각 등으로 이를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조 회장 일가 지분 중 상당수가 담보인 상황에서는 매각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영권 유지도 해야 하기 때문에 처분 가능한 지분 전부를 매각할 수 없다. 조 회장 일가는 한진칼 2대 주주인 행동주의사모펀드인 KCGI로부터 경영에서 손을 떼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한진칼과 대한항공 등 계열사의 배당을 확대하거나, 조 회장 일가가 계열사에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 조 회장에 지급될 퇴직금을 활용하는 안 등이 다른 재원 마련 방법으로 제시된다. 아울러 이들이 소유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더 받는 방법도 가능하다. 금융권에서는 조 회장 일가가 한진칼과 한진의 주식담보대출로 조달 가능한 금액을 609억원 수준으로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조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는 보유자금이 상당해 이것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빈소가 차려질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11일 대한항공 회사 깃발이 놓여 있다. 연합

한편 한진그룹은 이날 조 회장의 장례를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그룹 회사장으로 치른다고 발표했다. 석태수 한진칼 대표를 장례위원장으로 하는 장례위원회도 구성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별세한 조 회장의 시신을 모신 비행편은 12일 오전에 한국으로 돌아오며 조문은 12일 정오부터 가능하다. 발인은 16일 오전 6시로 장지는 경기도 용인시 하갈동 신갈 선영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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