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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전 부산지검장 "한 기업인의 죽음 앞에 검사였던 것이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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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10 15:55:09 수정 : 2019-04-10 15: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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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안식구 공사생활 샅샅히 뒤져 영장 청구한 사례는 기네스북에 오를 일" / "영장청구 남발한 검사들, 징계 받거나 사과, 유감 표했다는 소식 듣지 못해"

석동현(사진) 전 부산지검장은 10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와 관련해 "미친듯한 법집행의 선봉에 검사들이 섰고 또 사죄할줄 모른다는 점에 전직 검사의 한 사람으로 더이상 부끄럽고 수치스러울수가 없다"고 밝혔다.

 

석 전 지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며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인(死因)은 폐질환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지난 1년동안 검찰, 경찰을 비롯한 정부기관들이 정말 있는법 없는법 다 동원하여 조 회장의 식구들을 수사하고 조사하고 뒤지고 영장청구하고 포토라인 세워 망신주고 한 것등이 고인의 명을 재촉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고 했다. 이어 "거기에 더하여 2주전에는 기업경영까지 간섭을 해서는 안될 국민연금이 정부와 청와대의 입김에 따라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 회장을 불명예 퇴진 시킨 것은 산소호흡기를 떼는거나 다름없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알려진대로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 따돌림의 발단은 지난해 3월 조 회장의 둘째딸인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이었다"며 "자신의 질문에 답을 못한 광고 업체 직원에게 물컵을 던지고 음료를 뿌렸던 일을 가지고 경찰은 어마어마하게 특수폭행과 업무방해라는 죄목으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이후 검찰·국세청·관세청, 법무부 출입국 등 무려 11개 정부 기관의 조사와 수사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며 "검찰은 조 회장의 부인에 대해 폭행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혐의를 바꿔가며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조 회장에 대해서는 90억원대 배임 등 다섯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그 영장들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조 회장 자택 등 7곳을 압수 수색했고 법무부 출입국은 조 회장 집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쓴 것까지 문제삼았다"며 "이런 식으로 작년 한해 조 회장 일가의 주택과 회사에 대한 압수 수색은 공개된 것만 18회이고 일가 식구들이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선 횟수도 14차례나 되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켜보는 국민들조차 또 영장 청구하나, 또 압수수색 하나 하는 식으로 지겨울 정도였다"고 일갈했다.

 

석 전 지검장은 "그럼에도 경박한 여론에 편승하여 영장청구를 남발했던 검사들이 징계를 받거나 사과 내지 유감을 표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며 "조 회장 일가도 분명 잘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강제수사권한을 가진 국가의 모든 기관이 이렇게 한 집안식구의 공사생활을 샅샅히 뒤져 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기네스북에나 오를 일이지 결코 법치국가의 정상적인 법집행이라 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일면식도 없지만 조 회장으로서는 둘째딸이 물컵을 집어 던진 정도의 사소한 소란으로 며칠만에 세계적 항공사인 대한항공 본사가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 별세할 때까지 단 하루도 마음 편할날이 없었을 것이다"며 "이제부터라도 부디 편히 잠드시기를 빈다"고 애도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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