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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먹이 동원, 수법도 가지가지'…진화하는 보험사기

입력 : 2019-04-10 14:47:35 수정 : 2019-04-10 14: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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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피해규모 5조5천억 일반가입자 1명당 10만원 추가 부담
전문가 "보험사기 의심 교통사고 시 경찰서·보험회사 신고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기는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차선 변경이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리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보험금을 많이 받으려고 젖먹이 아기를 동원한 사례까지 있다.

◇ 불법유턴, 역주행 차량 타깃 고의 사고후 '합의금·보험금 요구'

부산 동래경찰서는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모(21)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수법으로 30여 차례 고의사고를 낸 뒤 2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겼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주로 에쿠스나 제네시스 등 대형차에 3∼4명이 함께 탄 뒤 직진 차량이 우선인 도로에서 유턴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 뒤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하고 대인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시기 서울 서부경찰서가 같은 혐의로 적발한 박모(32)씨 등 10명은 약 3년간 1억6천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차선 변경 위반 등 법규 위반 차량과 고의로 충돌사고를 냈다.

차선 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차선을 바꾸는 차나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를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

이들은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친구나 후배를 차에 동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 보험사기에는 두 살짜리 아이까지 동원되기도 한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20대 부부를 적발했는데 이들은 최대한 많은 보험금을 타내려고 승용차에 고교동창생은 물론 두 살짜리 아이까지 많게는 7명을 태운 채 고의로 사고를 냈다.

상대 차량 운전자들은 '아이가 타고 있었다'는 부부 말에 저자세로 사고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부부는 이런 식으로 1년여동안 1억1천만원을 챙겼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손·발목 등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한 후 사고 현장에서 직접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쓴다.

또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에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고액의 합의금과 장기 입원비를 청구한다.

이밖에 고가 외제 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후진 차량이나 신호위반 차량에 접촉사고를 유발해 고액의 수리비를 청구하기도 한다.

2014년 기준 전국 보험사기 피해 규모는 연간 5조5천억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일반 가입자들은 1인당 10만원 가량을 추가로 부담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 보험사기 의심 교통사고 시 "현장서 합의하지 말고 즉시 신고부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하면 가장 먼저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합의하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보해야 한다.

보험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평소 교통법규를 지키고 안전운전 하는 습관이 절실하다.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뺑소니 우려와 손목치기 등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보험사 사고접수를 통해 합리적인 사고처리가 가능하다.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도 향후 지급보험금 및 할증보험료 규모 등을 고려해 보험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합의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현장에서 고액 현금을 요구하면 거절하고 지인이나 보험회사, 변호사 등에게 충분히 의견을 들은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대신 사고 현장에서는 인명 구호와 사고처리에 집중해야 한다.

사고 현장과 충돌 부위 증거 확보를 위해 다양한 각도와 거리에서 사진 촬영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야 한다.

필요하면 주변 CCTV를 확인해 영상 자료를 요청하고, 목격자가 있으면 연락처를 확보해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사고 차량에 탑승자가 있으면 확인해 향후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서 피해 규모를 늘리는 꼼수도 예방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순수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적극적인 신고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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