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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항소심, 김윤옥 여사 증인 채택 안해…"필요성 인정 안돼"

입력 : 2019-04-10 14:42:22 수정 : 2019-04-10 14: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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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이상주 변호사만 증인 채택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신청한 취지는 사실관계보다는 법리 판단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도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다 동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뇌물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와 대화가 없었다고 증언한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는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그간 김 여사를 증인으로 법정에 부를 것인지를 두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왔다.

검찰은 2007년 1월 이팔성 전 회장이 김윤옥 여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다.

이 범죄사실에 대해 1심이 "대통령 선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던 당시에는 이 전 대통령이 '공무원이 될 자'였다고 볼 수 없다"며 사전수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혐의를 유죄로 뒤집는 데에는 법리적 판단으로 충분한데, 검찰이 가족을 증언대에 세워 '망신주기'를 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선 경우는 없다.

앞서 2009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를 돌려달라며 동생과 조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김옥숙 여사가 증인으로 선 사례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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