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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유튜버·연예인·해외파 운동선수…176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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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10 15:43:12 수정 : 2019-04-10 15: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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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준 조사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인기 연예인·유튜버·해외파 운동선수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기 유튜버와 연예인, 해외파 운동선수 등 신종·호황 업종에서 고소득을 올리며 세금을 탈루한 176명이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신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신종·호황 고소득 사업자 176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호황을 누리면서 지능적 탈세를 일삼는 ‘신종 부자’들이다.

 

이번에 조사를 받게 되는 유형은 △유튜버·BJ, 웹하드업체, 웹작가 등 IT관련(15명) △반려동물 관련, VR사업자, 부동산·금융컨설팅 등 신종 호황분야(47명) △연예인, 연예기획사, 프로선수 등 문화·스포츠분야 (20명) △병·의원, 변호사, 건축사 등 호황 전문직(39명) △핵심상권 임대업자 등 부동산 관련 (35명) △세무조사 후 소득률 급감자, 탈세조력 세무사 등 기타 (20명)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유튜브를 이용해 고소득을 올리는 유튜버가 포함됐다. 한 유튜버는 광고수입 등 고수익이 발생했음에도 해외수입 신고를 누락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또 광고 수입과 인기를 이용해 운용한 인터넷 쇼핑몰 수입금액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연예인과 해외파 스포츠선수도 덜미를 잡혔다. 한 연예인은 소속사에서 낸 차량 유지비를 개인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적발됐다. 해외 진출한 프로운동선수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로 매니지먼트사를 세우고 매니저 비용 등을 거짓으로 공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파 운동선수의 경우 축구와 야구, 골프 선수 등으로 알려졌다.

 

최근 반려동물이 늘면서 고소득 업종으로 부상한 동물병원도 적발됐다. 현금 수입금액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관리해 신고 누락하는가 하면, 애완동물 용품점을 가족명의로 위장 등록해 소득을 분산시키는 수법을 썼다.

 

한편, 국세청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간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 중 91명은 고의적 탈세 등으로 범칙 처분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조사 건수는 881건으로 전년(908건)보다 줄었지만, 추징 세액은 6719억원에서 6959억원으로 증가했다. 연간 소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고소득 사업자 인원과 신고소득 금액은 2007∼2017년에 각각 4.4배 늘어나는 등 빠른 증가세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는 세무 검증을자제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지속해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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