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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인조 떼강도 중 나홀로 무죄­…검사, 끈질긴 추적 결국 쇠고랑

입력 : 2019-04-09 20:01:52 수정 : 2019-04-10 00: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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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위증으로 1심서 풀려나 / 공판검사, 인지수사로 밝혀내 / 국민참여재판 뒤집고 2심 유죄

지난해 8월 김모(31)씨는 강도상해 및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됐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공범 3명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지만 형사 처벌을 피한 것은 김씨뿐이었다. 배심원 9명은 김씨에게 걸린 혐의를 다수결 원칙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고, 1심은 이 같은 평결을 그대로 따라 판결 선고를 했다. 하지만 김씨는 공판검사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포승에 묶여 구치소로 향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

김씨가 알고 지내던 문모(38)씨는 지난해 3월 수감 생활을 하며 알게 된 A(26)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문씨는 A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2000만원을 들여 사람을 고용해 행방을 추적한 끝에 소재지를 파악했다. 문씨는 자신의 친형 등 2명과 함께 망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등 각종 공구를 챙겨 들고 A씨 집을 습격했다. 문씨 일행은 A씨와 같이 있던 친구 등 6명을 공구로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는 수법으로 단숨에 제압했다.

문씨 일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증과 부모 연락처를 확보한 뒤 “장난질하면 너희 부모 어떻게 되는지 보자”며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보복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8시간 동안 감금했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444만원 상당 금품을 뜯어내기도 했다. 김씨 역시 범행에 적극 가담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해 법망을 피할 수 있었다.

1심 공판에 나선 김민정(36·사법연수원 40기) 인천지검 검사는 비록 자신이 수사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한목소리로 위증한 경위를 파악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인지 수사를 벌였다. 김 검사는 직접 정리한 수사기록을 2심 공판검사와 긴밀히 공유하기도 했다. 그 결과 김씨는 지난 3월 서울고법에서 공범들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피해자 6명 역시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상급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다.

김 검사는 9일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2심 공판검사가 잘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공을 2심 공판검사에게 돌렸다. 김 검사는 현재 형사부로 옮겨 민생 사건 수사를 맡고 있다.

 

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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