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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두환 경호 방해' 이상호, 무죄 선고로 333만원 보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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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08 11:56:02 수정 : 2019-04-08 13: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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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연희동 전두환 사저 앞에서 경찰과 다툰 혐의로 기소 / 1심서 "정당한 취재 활동이었다" 이유로 무죄… 2015년 확정 / 법원, "변호사 비용 등 333만원 국가가 물어줘야" 보상 결정

이명박(MB)정부 시절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상호(51·사진) 고발뉴스 기자가 국가로부터 300여만원의 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 기자에게 정부가 333만5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최근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고발뉴스 등에 따르면 이 기자는 MBC 기자 시절인 지난 2012년 1월25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전두환정권 시절인 고문 피해자인 김모씨 등과 함께 생방송을 진행하던 도중 이를 가로막는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그만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2012년 6월 전 전 대통령 사저 경비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이 기자와 현장에 함께 있던 카메라 기자 조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에서 이 기자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전두환씨가 집에 계셨는지 궁금하다”며 자신의 행동이 언론인으로서 정당한 취재였음을 항변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십여 차례 취재 요청을 했는데 신변의 위협을 느꼈는지, 가능하다면 그 분한테 묻고 싶다”며 전 전 대통령을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전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다만 법원은 이듬해인 2013년 2월15일 “이 기자의 취재 활동이 정당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검찰 주장을 물리치고 무죄를 선고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재판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지부진해졌다. 대법원은 기소 후 3년 가까이 지난 2015년 2월26일에야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 기자는 고발뉴스 방송에 출연해 “‘전두환은 건들지 마라’, ‘누구든 전두환을 취재하면 이상호 꼴 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검찰이 기소했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MB정권 검찰을 맹비난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의 법원을 향해서도 “1, 2심 거치는 기간이 2년 정도 걸렸다. 그러고 나서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 감감무소식이었다”고 쓴소리를 했다.

 

형사보상이란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보통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여기는 이가 많은데 이 기자처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이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쓴 돈을 국가가 보상해준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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