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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권변호사, 美 국무부 펠로우십 받아 방미하려다 제지

입력 : 2019-04-04 10:43:28 수정 : 2019-04-04 10: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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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고문연맹' 활동한 천젠강 변호사, 베이징 공항서 출국 금지당해

고문 반대 활동을 했던 중국의 저명한 인권변호사인 천젠강(陳建剛)이 미국 국무부가 지원하는 펠로우십을 받아 미국에서 유학하기 위해 출국하려다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제지당했다.

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博迅) 등에 따르면 천 변호사는 지난 1일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공항 직원에 의해 출국을 제지당했다.

천 변호사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공항 직원이 명백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우리는 당신이 중국을 떠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천 변호사는 보쉰 기자 등과의 통화에서 "베이징 공안 당국이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나에게 2년간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다"고 밝혔다.

천 변호사는 미국 국무부가 후원하는 험프리 펠로우십 프로그램 수혜자로 선정된 1년간 미국에서 공부할 예정이었다.

1978년 만들어진 험프리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외국의 소장파나 중견 전문인들을 상대로 1년간 미국에서 리더십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금까지 157개 국가에서 5천여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중국인도 150명이 넘는다.

중국 당국이 인권변호사의 출국을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에도 유명한 여성 인권변호사인 왕위(王宇)가 호주에서 유학 중인 아들을 만나기 위해 출국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했다.

왕 변호사는 '709 검거' 당시 처음으로 체포됐던 유명한 여성 인권변호사다.

천 변호사는 709 검거 당시 체포됐던 인권변호사 셰양(謝陽)의 변호를 맡았던 인권변호사다.

709 검거는 중국 당국이 2015년 7월 9일부터 약 250명에 달하는 인권변호사와 활동가들을 국가 정권 전복 혐의 등으로 체포한 사건을 말한다.

특히 천 변호사는 셰양 변호사가 구금 중 중국 공안으로부터 고문을 받았다고 폭로했다가 셰양 변호사에 대한 변호인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후 그는 시각장애 인권변호사 천광청(陳光誠) 등과 함께 '중국 반(反)고문 연맹'을 결성해 활동했다. 천 변호사는 2017년 2월 미국으로 망명했다.

셰양 변호사는 2017년 12월 국가전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제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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