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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병원 분만실에 몰래카메라…피해 여성들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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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03 14:54:54 수정 : 2019-04-03 14: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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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간 산모 1천800여명 촬영…병원 측 "의약품 절도범 찾기 위해" 해명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산부인과 병원이 무단으로 산모들의 분만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피해 여성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CNN방송은 2일(현지시간) 지난주 80여명의 피해 여성이 캘리포니아 라 메사에 있는 '샤프 그로스몬트 여성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병원은 지난 2012년부터 1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분만실 및 분만대기실 세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환자의 동의 없이 이들의 진료 과정을 몰래 촬영했다.

영상에는 환자용 가운을 걸친 채 수술대에 올라있는 여성들의 모습과 제왕절개 과정 등이 그대로 담겼으며, 일부 피해자는 얼굴과 신체 부위가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약 1천8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두려움과 모욕감,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 앨리슨 고더드는 "가장 기본적인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며 제왕절개 수술 영상에서 "산모가 수술실에 실려 들어가는 것부터 환자용 가운을 가슴께로 접어 올린 채 복부를 드러낸 모습까지 녹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올라간 영상이 순식간에 퍼지는 시대에 이를 악용하려는 이들의 손에 영상이 넘어간다면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병원에 100개 이상의 촬영 영상을 요구했고, 지금까지 5개를 받았다고 밝혔다.

심지어 환자들의 영상은 공용 데스크톱 컴퓨터에 저장돼있었으며, 일부 영상은 비밀번호 없이도 열람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지난 2012년 5월께 분만실 의료 카트의 의약품이 연이어 없어지자 범인을 찾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촬영된 영상물의 최소 절반가량을 삭제했으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파일을 지웠는지,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또 "의약품 관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의료윤리학계는 병원이 환자 몰래 분만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에 대해 "극도로 끔찍한 침해 행위"라며 비난했다.

뉴욕대학교 생명윤리학 아서 캐플런 교수는 "의료 목적 외에 녹화나 녹음, 촬영이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다"면서 "환자는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으며 (의료진이) 이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병원이 의약품 절도 문제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가 아니라 외부의 법률 집행 기구와 협력해 합법적으로 해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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