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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이돌봄 자격정지 3년 새 2.6배↑… ‘학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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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03 14:18:22 수정 : 2019-04-03 14: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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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명서 2018년 15명으로 증가세 / 아동 학대한 경우 3~9개월 자격정지 처분 그쳐 / 정지 후 16시간 보수교육만 받으면 재활동 가능 / "아이돌보미 지원기관이나 교육기관 패널티 없어 문제"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의 아이돌보미 가운데 자격정지를 받은 인원이 2015년 이후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 폭행 등 위중한 사유로 정지를 받은 사례가 꾸준히 증가했다.

 

3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등 제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3명이 자격정지, 2명이 자격취소를 당했다.

 

2015년에는 6명이 자격정지, 1명이 자격취소로 제재 인원이 줄었으나 2016년부터 다시 8명, 2017년 15명, 지난해 16명으로 자격정지 인원이 증가세를 보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된 14개월 영아 학대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영상에는 돌보미가 아이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는 행위의 위중한 정도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아이를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혹은 아이의 주거지에서 절도를 했을 때는 1호에 해당하고, 고의나 중대과실로 아이나 보호자에게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는 2호로 분류된다. 1호와 2호는 모두 6개월의 자격정지를 받는다.

 

보수교육을 연속 3회 이상 받지 않았거나(3호)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유인했을 때(4호)는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해진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자격정지 사유를 보면 가장 심각한 1호에 해당하는 사례가 2014년 1명에서 2015·2016년 2명, 2017년 4명, 지난해 5명으로 늘었다. 2호로 자격정지를 당한 경우도 2017년 전까지는 없거나 1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2명을 기록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즉, 아동을 학대한 경우 3∼9개월 사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그러나 자격정지 기간은 총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자격취소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가능하다. 

 

자격정지 기간이 풀리면 16시간의 보수교육만 받으면 다시 재활동이 가능하다. 2014∼2017년 자격정지 42명 중 11명이 복귀했고, 지난해에도 16명 중 4명이 다시 아이돌봄을 하고 있다.

 

신보라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돌보미의 폭행 영상을 보며 끔찍한 상황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며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보니 아이돌보미 선생님의 정보도 깜깜이고, 아이돌보미 학대사건이 발생 할 경우 아이돌보미 지원기관이나 교육기관에 패널티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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