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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학 비리’ 임원 학교 복귀 막는다

입력 : 2019-03-31 19:25:47 수정 : 2019-04-01 11: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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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올 안 임원 관리시스템 구축 / 전국 348개교·1163개 법인 대상 / 임원 결격사유 정보 실시간 공유

결격 사유가 있는 사립학교 임원의 복귀를 원천적으로 막는 시스템이 올해 안에 생긴다.

 

31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학교법인 임원 주요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임원취임 예정자의 결격 사유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학교 복귀가 제한되는 결격사유 임원으로는 △파산선고 받은 자 △학교법인 징계에 따른 파면처분 이후 5년 미경과자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이후 5년 미경과자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된 이후 3년 미경과자 등이다.

 

이 시스템에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을 포함해 348개교가 포함된다. 법인대학과 법인전문, 법인원격, 법인중등학교 등 총 1163개 법인도 들어간다. 대상 임원수는 학교법인 가운데 5년간 행정처분 대상자 338명(2017년 2월 기준) 정도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3월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을 벌였고 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교육부, 교육청 관계자들과 구축 협의체를 구성해 수시로 의견수렴과 방향성을 논의할 것”이라며 “앞으로 비리임원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올해 국·공립·사립대학 기숙사 운영 결과와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에 대한 정보공시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공립대 직영기숙사 정기공시제도를 시작했고, 올해는 사립대 직영기숙사 정기공시에 나선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 민자 기숙사 운영결과 공시항목 변경을 통해 국·공·사립 기숙사 간 회계정보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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