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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총 압수수색… 前 부회장 횡령 등 혐의 수사

입력 : 2019-03-26 19:33:53 수정 : 2019-03-27 1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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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등 빼돌려 수억 유용’ 의혹 / 경총 회관·자택 등지서 자료 확보 / 경찰 “압수물 분석 후 관계자 소환”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26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관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과 경기 김포시의 김영배(사진) 전 경총 상임부회장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김 전 부회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2∼3박스 분량의 경총 회계자료와 업무 관련 서류, 김 전 회장이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간 재직 당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회장은 경총 공금으로 상품권을 챙기거나 자녀 학자금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쓰는 등 총 수억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점검한 결과 김 전 부회장은 2014년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산 1억9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상품권 영수증과 사용처 등 증빙자료는 없었다. 고용부는 또 김 전 부회장이 2009∼2017년 내규상 학자금 한도(8학기 기준 약 4000만원)를 초과한 1억여원을 해외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세청 역시 지난해 12월 경총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고용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 탈세 여부를 조사했다. 과세당국은 개인에게 부당하게 전용된 법인 자금을 급여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용된 업무추진비나 학자금 등이 법인세 처리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됐다면 수익사업 부문에서 줄어든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다.

참여연대도 지난해 8월 서울국세청에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 탈루 혐의로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의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경총이 2010∼2017년 대기업 협력사로부터 단체교섭 위임 비용으로 수십억원을 받고서도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수십억원 규모의 정부 용역을 수행하면서 비용을 허위로 계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김 전 부회장과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부회장의 정확한 횡령 규모와 자금 유용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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