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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지방사무소 사건처리 급감… '업무능력 부족' 지적

입력 : 2019-03-26 14:19:00 수정 : 2019-03-26 18: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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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없이 사무관 이하 지방사무소로 보내 / 공정위 "본부 사건 처리가 우선인 현실"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의 사건 처리 건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갑질’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공정위의 사건 처리가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지방사무소는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사건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역별로 공정거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5개 지역에 지방사무소를 설치·운영 중이다.

 

각 지방사무소는 공정거래 사건 처리를 통해 관할지역에 위치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정하고 하도급 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소비자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는 등 ‘작은 공정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5개 지방사무소의 사건 처리실적은 매년 감소세다. 2017년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한 사건은 총 1500건으로, 1년 전에 비해 380건(20.2%) 줄었다. 2015년(2532건)과 비교하면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사무소가 2015년 1222건에서 2016년 730건, 2017년 584건으로 줄었다. 부산사무소도 같은 기간 406건에서 388건, 279건으로 감소했다. 광주사무소와 대전, 대구사무소도 2년 전과 비교해 처리 건수가 22∼39%가량 줄었다.

 

지방사무소의 접수 사건 수도 줄고 있다. 사건이 많아 업무부담 때문에 처리가 늦어지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2017년 지방사무소에 접수된 사건 수는 총 1674건으로, 1년 전에 비해 130건(7.2%) 감소했다. 이는 주요 사건이 공정위 본부로 집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공정위 지방사무소의 사건 처리 감소는 사무소의 능력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본부에서 충분한 훈련 없이 사무관 이하 직급을 지방사무소로 바로 내려보낸다는 비판이 공정위 내부에서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부의 사건 처리에 집중하다 보니 인력배치도 본부가 우선인 현실”이라며 “지방사무소를 소홀히 여긴다고 인식해 해당 지역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뿐 아니라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들의 구제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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