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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뜩" vs "당연"… 靑 경호원 기관총 휴대 논란

입력 : 2019-03-25 06:00:00 수정 : 2019-03-25 0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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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구 시장 방문 현장서/ 품속에 가린 것 노출… 비판 일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4일 “청와대 경호원이 옷속에 기관총을 소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경호수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왼쪽 사진)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인도 총리 국빈 방한 등에서 경호원이 기관총을 든 현장 사진(오른쪽)을 제시했다.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대구 칠성종합시장 방문 당시 사복을 입은 청와대 경호원의 품속에 기관단총이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4일 “섬뜩하고 충격적”이라고 비판했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극히 당연한 직무수행”이라고 맞섰다.

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점퍼 품 안에 기관단총으로 보이는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한 경호원의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경호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대통령 근접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 아니면 기관단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며 “민생시찰 현장에 기관단총을 보이게 든 것은 경호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대통령과 시민들을 지키고자 무기를 지닌 채 경호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직무수행”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시장과 같은 불특정 다수가 모인 곳에선 검색대 설치가 불가능해 무기를 소지한 채 경호한다고 부연했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서울숲에서 열린 한·중 청년 대표단 간담회에서 양복을 입은 경호원의 품속에 있는 기관단총 사진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시절 인천공항 방문 당시 경호 사진을 공개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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