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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늘어가지만… 법안은 국회에 묶여있고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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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24 14:43:20 수정 : 2019-03-25 07: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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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30)씨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도 디지털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려는 추세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들도 많다. 

 

지난해 11월29일 야당 의원 11명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됐을 경우, 피해 당사자 뿐아니라 그 가족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발의안에는 제안 이유로 “현재 정부의 삭제 지원은 피해 당사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이 명시됐다. 

 

지난 1월9일 야당 의원 10명은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당사자를 협박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고 실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긴 어려웠다. 개정안은 협박할 목적으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지난 13일 여야 의원 10명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촬영대상자를 괴롭히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유포할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유포 등의 행위를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했다.

 

디지털성범죄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접수된 사건 수는 2010년 666건에서 2016년 5852건으로 크게 늘었다. 기소 건수도 2010년 484건에서 2016년 1846건으로 껑충 뛰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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