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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하랬더니…업소 운영에 뇌물까지 챙긴 경찰

입력 : 2019-03-23 13:17:50 수정 : 2019-03-23 13: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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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소속을 옮긴 A(47) 경감은 화성동부경찰서(현 오산서)에 배치됐다. 일선서 팀장급인 생활질서계장으로 성매매 등 풍속 관련 불법행위 단속 업무를 맡았다.

서울에서 근무할 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지만 관련 교육을 받고 새로운 업무를 시작했다.

A 경감은 직원들과 매주 2차례 관할 마사지 업소 등에 단속을 나가면서 업계의 생태계를 익히기 시작했고 '돈이 되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급기야 직접 성매매 업소를 차릴 상가 건물을 찾아 나섰고, 여기저기 찔러보며 투자자도 물색했다. 스스로 마련한 초기 자금 4천만원은 업소를 차리기에는 다소 부족했기 때문이다.

법조 브로커로 활동하던 대학 동문 B(52)씨가 투자자를 소개해줬다. 4천만원을 투자받아 총 8천만원으로 차린 A 경감의 성매매 업소는 그해 7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인터넷 사이트 화면 캡처]

업소는 A 경감이 근무하던 경찰서에서 불과 7㎞ 떨어진 화성시 동탄 북광장 인근에 있었다. 인터넷을 통해 매일 오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감성 아로마 마사지' 영업을 한다고 광고했다.

A(60분)·B(80분)·C(90분) 등 시간별 3가지 코스 외 40분짜리 '황제 코스'도 준비했다. 그러나 비회원가 15만원인 황제 코스를 선택하면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는 굳이 광고에 설명해 두지 않았다.

현직 경찰관이자 성매매 단속 업무를 맡은 A 경감이 업소 운영의 전면에 나설 수는 없어 중국 동포(조선족)인 C(44)씨를 얼굴마담 겸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다. 그는 과거 A 경감이 중국 여행을 할 때 현지에서 통역을 해 준 가이드의 친형이었다. A 경감은 그 인연으로 2016년 C씨가 한국에 들어오자 정착을 도와주며 친하게 지냈다.

업소 영업을 시작한 뒤 바지사장에게 연락해야 할 일이 있으면 철저하게 대포폰을 이용했다.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나 경찰 조사 때 대응법 등도 수시로 교육했다.

'단속 전문가'의 교육을 받은 바지사장은 1년 가까이 경찰에 적발되지 않고 A 경감의 성매매 업소를 대신 잘 운영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업소를 찾은 한 손님이 대화 내용까지 녹음해 112에 신고를 해 위기를 맞기도 했다. 다행히 바지사장은 교육을 받았을 때처럼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A 경감의 범행은 숨겨줄 수 있었다.

A 경감은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 인근에서 성매매 업소 3곳을 운영하다가 단속된 D(47)씨를 경찰서에서 처음 만났다.

D씨는 조사 중 잠시 쉬며 담배를 피울 때 대범하게 현직 경찰관인 A 경감에게 "1천300만원을 줄 테니 좀 봐달라"고 제안했다.

A 경감은 "퇴직금 정도 줄 거 아니면 하지 말라"며 거부했으나 D씨를 업주가 아닌 종업원으로 바꿔줘 낮은 처벌을 받게 해줬다.

둘 사이는 이후부터 끈끈해졌다. A 경감은 대포폰으로 D씨와 수시로 연락하며 "이번 주 무슨 요일에는 단속이 뜨니 주의하라"며 단속 정보를 흘려줬다. 심지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 합동단속 공문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여주며 조심하라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화성동부서가 2개 경찰서로 나뉘며 A 경감이 신설된 화성동탄서로 옮기게 되자 더는 단속 정보를 미리 알 수 없게 된 D씨는 불안해졌다.

A 경감은 D씨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내부 폐쇄회로(CC)TV 화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확인하고 손님인지 단속 경찰관인지 알려줬다.

"히터가 잘 안 나와 춥다"는 말에 D씨는 자신이 타던 K7 중형 승용차(중고 시가 1천만원 상당)를 A 경감에게 뇌물로 줬다.

검찰 조사 결과 A 경감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6개월가량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총 1억8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 경감을 최근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경찰 단속 정보를 받는 대가로 A 경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D씨 등 5명(구속 2명·불구속 3명)을 재판에 넘겼다.

A 경감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공판기일은 조만간 정해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23일 "A 경감이 운영한 업소에 성매매 목적으로 방문한 정황이 있는 경찰관도 1명 있었다"며 "소속 경찰서에 통보해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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