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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서예문화 발전적으로 계승” 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구체화

입력 : 2019-03-23 02:00:00 수정 : 2019-03-22 19: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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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 / 문체부, 27일 공청회 개최 / 6월 12일부터 시행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 서예 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서예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서예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서예진흥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서예교육의 지원 범위,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범위, 서예 관련 단체 지원 대상 등이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예문화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서예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시행규칙 제정안은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세부기준과 서예진흥위원회 구성 및 역할 등을 구체화했다.

문체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공청회를 열어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여태명 원광대 조형예술디자인대학 교수, 윤점용 한국서예협회 회장,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장지훈 경기대 서예학과 교수, 이동국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수석 큐레이터, 이광호 서예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정안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실,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의견은 4월 14일까지 받는다.

문체부는 “공청회 결과와 국민,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종합 고려해 제정안을 확정하고, 5월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2일부터 서예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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