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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동호, 농지법·장사법 위반 의혹

입력 : 2019-03-21 18:21:37 수정 : 2019-03-21 22: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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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위장전입으로 농지 취득/ 신고도 없이 부친 묘지 개설/ 부동산실명제 이후 명의 바꿔/ 실명제법 위반 가능성도 높아

조동호(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 안성의 농지와 임야 1만2658㎡(약 3829평) 매입과 관련해 부동산실명법 및 장사법·농지법 등을 위반한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 자신이 최초 해당 부동산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 한 채로 수년간 보유하다가 부동산실명제 도입 직후 어머니 명의로 넘긴 것으로 확인돼서다.

 

21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조 후보자 모친 소유의 안성시 금광면 사흥리 농지 5필지 중 2필지의 폐쇄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사흥리 96번지(3226㎡)는 1988년 10월25일 조 후보자의 모친이 아닌 조 후보자가 직접 매매예약을 하고 다음날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것으로 기록됐다. 당시 조 후보자의 주소지는 서울 관악구였다.

조 후보자는 1989년 4월 같은 방법으로 인접한 95번지(1567㎡)도 가등기했다. 가등기는 본등기(이전등기) 이전에 미리 소유권을 넘기는 계약으로, 물권에 대한 효력은 이 시점부터 발생한다. 조 후보자는 가등기한 이듬해인 1990년 3월 가족 모두 안성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10개월이 지난 1991년 1월 다시 서울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업직 공무원 출신의 한 부동산중개사는 “1988년은 전국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던 때”라며 “그해 11월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51조가 개정되면서 농지 취득을 하려면 가족 모두가 소재지에 6개월간 주소를 두고 살아야 하는 규정이 생겼다”고 말했다.

 

해당 농지는 결국 1996년 1월 조 후보자의 모친 최모씨의 명의로 넘어갔다. 1995년 7월 부동산실명법 시행 직후인 유예기간 1년 사이에 손 바뀜이 일어난 셈이다. 조 후보자는 이후 농지에 묘지를 개설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농지에는 사전 신고 없이 묘지를 쓸 수 없다는 점에서 현행 농지법과 장사법을 동시에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아울러 당시 가등기만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부동산실명제 이후 어머니 명의로 바꿔 실명제법 위반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 후보자 측은 “선산이 없었던 부친의 임종이 임박해 급히 묘소를 마련하기 위해 임종 전후 사흥리 인근 땅을 미리 소유주에게 돈을 주고 확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자식으로서 돌아가신 선친께 효도를 다한다는 심정으로 개인적 입장만 고려했다”며 “관련 규정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조병욱·이우중·김건호·이창훈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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