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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만 이용 가능한 전동킥보드…자전거도로도 허용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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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20 11:12:12 수정 : 2019-03-20 13: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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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도 전동킥보드 이용자도 민원 급증 / "새로운 교통수단에 맞는 정책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자전거도로에서 고속으로 달리는 전동킥보드가 수시로 보입니다. 해당 산책로는 주민들이 자전거나 도보로 이용하는 곳이고 어린이들도 상당 수 다닙니다.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집중 단속해주세요.”

 

“초등학생들이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을 정말 많이 탑니다. 면허가 있는 사람만 탈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왜 단속을 안 하나요?” “버스에 전동킥보드를 갖고 타지 못하게 조치해주세요.”

 

#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시민입니다. 저는 대체 어떤 길을 이용해야 합니까? 도로에 나가면 차량들이 위협하고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이용하면 불법이라고 단곳을 합니다. 법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나 동일한데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이용이 안 되고 전기자전거는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난데 없이 버스 기사분이 원동기라며 전동킥보드를 들고 탑승하면 안 된다는데, 더 큰 바퀴가 달린 캐리어는 괜찮고 초경량 전동킥보드는 안 되는 건가요?”

 

세계일보 자료사진

새로운 형태의 전동 이동기구가 등장하면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관련 법규 미비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전동킥보드 이용자 역시 운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간 분쟁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올라온 전동킥보드 관련 1292건의 글을 분석한 결과, 민원의 38.8%가 ‘인도 등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만 운행 가능하나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다니는 경우도 많다.

 

다음으로는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요구’가 22.1%를 차지했고 ‘불량·불법 전동킥보드 신고’ 21.5%, ‘전동킥보드 인증·수입 문의’ 12.2%,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5.3% 등의 순이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운행 단속을 요청한 시민들의 절반 가량(47.5%)는 자전거도로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의 운행을 단속해달라고 요구했다. 미성년자 운행 단속(4.8%)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휴대 규제(1.2%), 안전모 미착용이나 승강기 내 운행 단속 요청도 있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도 컸다.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를 요구한 사람들의 59.9%는 차도 이외에 자전거 도로 등 이용 도로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했고 8.4%는 버스, 지하철 등에서의 휴대를 요청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별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에 대한 별도법을 마련하고 전동킥보드 충전소 확대, 주차장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현재 교통환경과 법령은 자동차·자전거·보행자 등을 중심으로 구분돼 있어 새로운 교통수단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용자가 늘고 있는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 개인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국민불편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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