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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5000명에 최대 300만원 수당…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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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19 19:23:30 수정 : 2019-03-19 19: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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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4세 청년 5000명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올해도 시행된다. 서울시는 4월 1일 오전 9시부터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올해 청년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수당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자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시대를 대비한 기본 소득으로 주목 받아왔다. 그러나 정책 효과가 모호하고, ‘선심성 현금 복지’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참여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긴 했으나 취업률 제고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고용부와 달리 졸업 후 2년 넘은 졸업생 대상

 

올해 서울시 청년수당 예산은 150억원 규모다. 청년수당에 선정되면 3∼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서울시 ‘청년 활력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준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학교 졸업 후 2년이 지난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이다.

 

소득은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진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실업급여 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고용노동부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2017년·2018년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6일 열리는 ‘서울청년포털’ 웹사이트(youth.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올해는 4월 1차로 4000명을 모집 후 8월쯤 2차 모집을 실시한다. 선정 결과는 5월 10일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차 미취업 기간, 2차 활동계획서를 통한 정성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청년포털,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콜센터(02-6358-0650)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달리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만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졸업 후 2년 이내가 대상이다. 고용부는 지자체와 중복 논란을 피하고 졸업 후 첫 직장에 들어가기까지 평균 11개월이 걸리는 현실을 감안해 이같은 기준선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고용부와 논의 과정에서 장기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수당 왜 줄까, 효과 있을까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이 2015년 먼저 제안해 이듬해 첫 시행됐다. 시행 첫 해에는 보건복지부의 제동으로 제 궤도에 오르지 못했고 2017년, 2018년 수당 지급이 이뤄졌다. 수당을 받은 청년은 총 1만5000여명이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본다. 수당을 통해 청년의 삶을 안정시키고 이들의 구직활동과 사회진입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는 수당 지급과 함께 청년 활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수당은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유흥주점, 술집, 특급 호텔, 골프장, 카지노, 상품권, 귀금속, 수입자동차, 안마시술소, 주류판매점, 조세 납부, 성인용품, 부동산거래, 민간보험사, 피부미용실 등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청년수당의 목적이 단순 취업률 제고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의 효과 역시 취업률은 물론 청년들의 시간 활용, 자존감, 정신 건강 등 다각도의 지표를 통해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서강대 이현우 교수 연구팀이 청년수당 참여자를 면접·설문을 통해 분석한 결과 실제 청년수당이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지출 항목은 생활비(식비·교통비·통신비·공과금·주거비 등)가 41.4%로 가장 높았고, 취업과 관련된 직접비용(학원비·취업 상담비·교재비 등)이 36.9%, 구직 관련 비용(사진 촬영비·응시료·면접 관련 숙박비·교통비 등)이 11.2%, 간접비용(모임·공동 활동 비용)이 8.1%였다. 

 

참여자들은 청년수당의 효과로 ‘시간’을 들었다. 수당 덕분에 생활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거나 그만둘 수 있었다고 답했다. 

 

취업률은 직접 비교가 힘든 상황이나 수당 자체가 취업률을 높이지는 못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서울시가 2017년 참여자를 추적조사한 결과 취·창업률은 40.8%를 기록했다. 프리랜서 등 창작활동은 6.4%였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20∼29세 고용율은 58.2%, 서울 지역은 59.4%였다. 이는 기존 취업자까지 포함한 수치로, 공평한 비교를 위해서는 같은 기간 서울 지역 20∼29세 졸업생 중 미취업자의 취업률과 청년수당 참여자의 취업률을 대조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수당 미참여자와 비교하는 패널 조사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핀란드 사회보건부가 2017년 1월∼2018년 12월 장기 실업자 2000명에게 월 560유로(약 71만원)의 ‘부분기본소득’을 지급한 결과에서도 고용 증대 효과는 미미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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