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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회복 vs 여론 무마…과거사위 활동 연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력 : 2019-03-19 18:53:20 수정 : 2019-03-19 21: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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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활동 연장 4번째… 법조계 “성과 못낼 것” 지배적 / “공소시효 무용지물” 우려 제기 / 진상조사단 13개월간 결과물 없어 / “차라리 강제수사 돌입이 빠른 길” / 해당 사건들 대부분 공소시효 지나 / “재수사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가 커지면서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과 ‘고 장자연씨 성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기간이 연장됐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기간 늘려도 성과 없을 것”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전날 활동 기간 연장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한 이유는 김 전 차관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의혹 조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박 장관이 건의를 받아들임에 따라 과거사위 활동 기간은 2개월 연장됐다. 활동 기간 연장은 이번이 4번째다.

 

해당 사건을 직접 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 13개월간 해당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지만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사건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은 지난 15일 조사단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고도 별다른 연락 없이 불출석했다. 조사단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령 재소환 통보를 하더라도 김 전 차관이 출석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한 중견 변호사는 “차라리 조사단이 활동 기간만 자꾸 늘릴 게 아니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발을 해서 강제수사로 돌입하는 게 빠른 길인데 왜 꾸물거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도 “활동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치부할 순 없지만, 기간만 늘어났다고 해서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검경 신뢰 회복해야” vs “재수사 지시는 ‘직권남용’”

 

박 장관이 이날 진상 조사에 이어 재수사 가능성까지 내비친 것에 대해 법조계는 대체로 부정적인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내놓는다.

 

해당 사건들의 혐의 대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태다. 다만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만이 공소시효가 남았는지 불분명하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바꿔 피해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는 2007년 12월21일을 기점으로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다.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가운데)이 지난 1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과거사위 정례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애초 이 사건을 ‘특수강간’ 혐의로 송치한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씨 소유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핵심 증거로 내세웠다. 그런데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와 촬영 시점 등을 제대로 특정하지는 못했다. 동영상에 여성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맺으려는 장면 역시 없었다고 한다. 결국 동영상은 김 전 차관 혐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 검찰시민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불기소 적격’ 의견을 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여성 64명을 일일이 조사했고 통화 내역도 들여다봤다”며 “녹취록 분석 결과 ‘우리 돈 받고 한 건데, 이래도 되느냐’는 등 성매매를 의심할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성매매 혐의 역시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런 상황에 재수사 가능성이 거론되자 법조계에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고, 검·경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는 걸 바로잡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검찰은 기소를 전제로 수사하는 기관”이라며 “기소도 못 하는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공소시효 지난 사건을 재수사하는 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진상 조사 정도라면 몰라도 재수사를 하려면 관련 특별법이 제정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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