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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모욕 금지법까지… 러, 옛소련으로 돌아가나

입력 : 2019-03-19 20:46:40 수정 : 2019-03-19 22: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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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가짜뉴스’ 금지법안도 서명 / 표현·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 높아

블라디미르 푸틴(사진)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아온 ‘가짜뉴스 금지’, ‘국가 모욕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 소련 시절로 퇴행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러시아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압도적 다수로 두 달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상·하원 심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에 이날 최종 서명했다. 기존 인터넷 정보법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발의된 이번 법안은 공시 절차를 거쳐 조만간 발효될 예정이다.

 

가짜뉴스 금지 법안은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 자산, 사회 질서 및 안전 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허위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고의로 확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모욕 금지 법안은 푸틴 대통령을 포함해 국가 상징, 사회 제도, 정부 기관 등을 모욕하는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짜뉴스 확산에 대해서는 개인 최대 10만루블(약 176만원), 국가 모욕 자료 게시에 대해서는 개인 최대 30만루블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이와 같은 콘텐츠를 발견할 경우 검찰은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인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사이트 접근 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특히 가짜뉴스 여부와 그 위험도는 검찰이 결정하고 관련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적 판단에 앞서 검찰이 자의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매우 높은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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