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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 쌈짓돈으로 전락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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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19 17:13:02 수정 : 2019-03-19 18: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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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원들이 현지 인적 네트워크를 넓히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든 ‘외교네트워크 구축비’가 실상은 대사나 총영사인 공관장들의 ‘쌈짓돈’처럼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기간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8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실태를 검토한 결과 주헝가리 대사관과 주카타르 대사관은 연간 사용액 기준으로 최저한도액 이상을 쓴 공관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즉,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취지에 맞지 않게 주로 공관장만 쓴 것이다.

 

감사원은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최저한도액 이상 사용한 직원 비율이 연도별로 21.6~29.3%이고, 전체 집행액 중 차석대사 이하 공관원의 집행액은 15.1~1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공관원들이 현지 인적네트워크를 넓히고 외교경험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고르게 갖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 2016년과 2017년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을 전후해 총 10명의 재외공관장이 외교부 장관의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국내나 제3국에 추가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재외공관장은 장관의 승인 없이 스스로 휴가를 신청해 결재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휴가를 썼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재외공관장은 휴가를 신청할 때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원은 외교부 장관에게 재외공관에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집행할 때에는 공관원별 집행 최저한도액을 준수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이 연가를 쓸 때는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관리·감독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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