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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식당 가려고"… 음주운전하고 난동 부린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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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18 14:18:14 수정 : 2019-03-18 14: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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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차량 2대 잇따라 들이받아 / 출동한 경찰 음주측정 거부 / 연행된 경찰서에선 욕설·멱살잡이 / "술 먹은 지 몰라… 식당 가려 했다" / 처벌 피하려 황당 진술

“식당에 가겠다”며 음주운전을 해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회사원 김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일 오전 9시30분쯤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성동구의 한 거리에서 앞서 가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추돌하고 약 600m를 더 운행해 승용차와도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1차례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에게 음주측정을 재차 요구했으나 거부했다고 전했다.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씨는 또 경찰서에 연행돼서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술은 먹은지 몰랐고 식당에 가려고 사고를 냈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미루어 김씨가 고의적으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황당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공서 주취소란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며 “곧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청윤·박유빈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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