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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1억 손배소 피소 '자택 가압류'…다시 활동 중단되나

입력 : 2019-03-18 14:46:18 수정 : 2019-03-22 11: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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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유천 팬미팅 홍보영상 캡처

 

그룹 JYJ의 멤버 겸 배우 박유천(34·사진)이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YTN은 18일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유천이 지난해 12월13일 A씨에게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앞서 2016년 12월16일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던 2번째 신고자다. 

 

A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박유천 소유의 서울 삼성동 L 오피스텔에도 1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 오피스텔은 복층형의 전용면적 182.2㎡(약 55평)로, 지난 12일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박유천에게 무고 피소를 당해 재판까지 받았던 A씨의 관련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YTN에 따르면 현재 A씨와 박유천 사이에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며, 무고의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YTN에 “A씨는 박유천의 자발적인 반성과 사과를 기다리느라 민사 소송을 최대한 늦췄다”며 “그러나 미안함의 제스처가 전혀 없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박유천은 2016년 성추문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박유천은 “혐의가 조금이라도 밝혀지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는 초강수를 뒀고 이듬해년 강간 등 4건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유천은 지난달 27일 첫 솔로 정규 앨범 ‘슬로우 댄스’(Slow Dance)를 발매했고, 지난 2일 국내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본격 활동을 재개했다. 

 

하지만 추가 소송이 진행되면서 박유천의 활동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박유천 팬미팅 홍보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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