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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연기하겠다는 승리… 병무청 "입영연기원 제출 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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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15 11:26:18 수정 : 2019-03-15 21: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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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병무청은 15일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승리가 입영연기원을 제출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영연기원은 본인이 제출하는 것으로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에 연기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 제60조는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병역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병역법 상으로는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시행령에 의해서는 경우에 따라 입영연기가 가능할 수도 있다.

 

승리가 서울지방병무청에 입영연기원을 제출하면, 병무청은 내부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초 입영연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 관계자는 “(승리가) 제시하는 입영연기 사유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야 연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심사는 통상적으로 이틀 정도 걸린다”며 최대한 서두를 것임을 시사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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