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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경수, 1심 재판장 사퇴…관여할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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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15 11:24:00 수정 : 2019-03-15 1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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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답변서 "사법권, 삼권분립에 따라 독립적 국가권력" 선그어

청와대는 15일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시킨 1심 재판부에 대한 사퇴 요구 청원에 대해 ‘불가’ 입장을 냈다.

 

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에서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제시했다.

 

학교 폭력과 관련해 경기도의 한 PC방 주차장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에 대한 청원과 관련, 정 센터장은 “법원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가해 학생의 가족과 친지 직업이라든지, 본인도 모르게 항소가 기각됐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확인 결과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무참히 폭행해 지난 1년간 피해 학생과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이라며 “많은 국민이 청원에 함께해주신 것도 그 고통에 공감했기 때문인데 피해 학생과 가족이 정말 원하는 것은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센터장은 “피해 학생에게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이 이뤄진 가운데 피해 학생은 아직도 주 1회 통원치료를 받으며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하루빨리 상처를 딛고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또 영광 여고생 폭력 사건과 관련해 “정신을 잃도록 고의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뒤, 성폭행하고 촬영하는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응이 달라지고 있다”며 “청원을 통해 분명하게 목소리를 낸 친구들, 그리고 피붙이를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며느리라고 밝힌 청원인의 피의자 강력 처벌 건에 대해선 현재 수사 중임을 설명하며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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