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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공수처 대상, 조국은 뺄 수도 있다지만 국회의원 포함해야"

입력 : 2019-03-15 10:08:57 수정 : 2019-03-15 10: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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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5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옮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를 통해 "일부에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정치 사찰을 할 거다는 우려도 있고 비판도 있어 최근에 (조국) 민정수석이 '정치인 국회의원 빼고 할 수도 있다', '제외하고 나머지로 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그것은 입법화시키기 위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에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논의할 때도 여러 사람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사실 지금 현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제일 옳다고 본다"고 국회의원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공수처가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나,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나"고 묻자 박 장관은 "검찰에서 다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공수처를) 수사도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한 뒤 "(고위 공직자 비리를)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수사 기관에서 다 하는 게 맞겠지만 그동안 끝없이 논란이 되고 정쟁거리가 되고 했기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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