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당·정·청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지방분권 강화”

입력 : 2019-03-15 03:37:00 수정 : 2019-03-15 00:06:2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합의 / “지방의회에도 윤리위 설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주민 직접참여제도 강화를 노렸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합의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다”며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청사진을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전부 개정안은 △주민자치 요소 강화를 통한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 및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 개선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관계 형성 등이 주요 골자다.

전부 개정안을 통해 시·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의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한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