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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양경찰청, 부울경 낚시어선 연중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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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15 03:00:00 수정 : 2019-03-14 09: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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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낚시어선의 안전 위반행위에 대해 연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경남·부산·울산지역 내 낚시어선은 총 1413척(경남 1200척, 부산 150척, 울산 63척)으로 2014년 낚시어선 이용객은 73만명에서 지난해 140만명으로 급증했다.

 

남해해경청은 올 한 해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질서 위반행위를 비롯해 정원초과 승선, 영업구역 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 5대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를 단속할 예정으로 급증한 낚시어선 이용객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월 1~2차례씩 일제단속을 펼치고, 바다낚시 성수기인 5월과 10월에는 특별단속도 전개할 방침이고, 또 낚시어선 업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위반행위 근절에 대한 홍보와 계도에도 힘쓸 예정이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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